(조세금융신문)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6일 금감원이 세월호와 연관된 청해진해운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검사를 모두 마쳤으나 중간브리핑을 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검사결과 발표와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아직 검사서 작성도 마치지 못했다면서도 검찰에 검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및 그 관계사 84개사와 관계인 1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계사 47개 금융회사의 총 여신 규모는 3867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중 금융회사 여신이 있는 관계사는 48개사 이며 총 여신액은 3443억원이고, 관계인 88명에 대한 총 여신액은 4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기관들은 청해진해운 관련사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회사의 사업계획서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신협은 자본잠식에 빠져 연체가 발생한 관계사에 2억 5천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8억여원의 대출을 대환취급하는 등 총 10억여원 규모의 금융 특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청해진해운과 관계인의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제재는 빨리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설된 기획검사국을 주축으로 총 174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금융검사를 실시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히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하는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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