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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상호금융, 가계부채 대출 및 연체 급증

연체등록금액 4조7647억원 증가

(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가계 대출 규모와 연체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법령에 따라 여러 부처로 분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협과 산림조합은 부처의 기관장에 재량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0년 이후 수협이 외부감사를 받은 곳은 전혀 없었고, 산림조합 2013년에 2곳이 외부 감사를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5대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부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1년 249조 7858억 원에서 지난 7월에는 296조 5661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상호금융기관의 연체등록금액은 2011년 13조 8796억에서 2014년에는 18조 6443억으로 약 4조 7647억,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상호금융의 대출이 19% 증가한 것에 비해 연체 등록금액이 34% 증가했다는 것은 상호금융의 가계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금융의 가계부채 금액을 대출 연체금액으로 나눈 연체율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의 연체율은 2011년 5.56%에서 2014년에는 6.29%로 다소 증가했다.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2011년에 연체율 5.78%인데 반해 2014년에는 12.2%로 약 2.1배 로 급증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었다.
 

특히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2013년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4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외부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조합 2337개 중 63곳, 전체 조합의 2.7%만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다.
 

외부감사는 전체 2337개 조합중 총 709곳이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신협이 597곳, 농협이 110곳, 산림조합이 2곳으로 확인됐다. 외부감사 비중은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특히 수협과 산림조합은 외부감사가 아예 의무화되지 않아 감사를 거의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에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법률과 부처에 따라 제각각이다보니 감독이 허술하고, 외부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1차적으로는 고스란히 예금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는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상호금융기관도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소규모의 조합을 예외로 하더라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상호금융기관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개별 상호금융기관과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것 ”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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