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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5년간 카드빚 못 갚아 압류 주택 2464건

신한 1570건(64%), 삼성 716건(29%) 전체 93% 차지

 

(조세금융신문)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같은 고금리 카드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부동산을 압류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3억원의 카드대출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압류된 건수가 2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삼성, 하나SK, 우리, 롯데,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대출 부동산 압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1,570건(64%), 삼성카드가 716건(29%)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체금액 기준으로도 신한카드가 약 94억원(61%), 삼성카드가 약 46억원(29%)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카드사의 부동산 압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해서 이뤄지며, 각 카드사별로 이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내부지침을 세워 실제 집행에 들어간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여 환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주어진 정당한 권한인 것.


그러나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대출채무자가 거주권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상환 방법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주거권 또는 주택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주택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 금액을 설정하거나, 압류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압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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