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통해 자산을 환수할 책임이 있으나 환수율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예보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부실책임 판결로 인한 제재금액은 1조585억원 규모다. 이 금액은 예보가 최초 청구한 금액(2조2,101억)의 절반 수준이지만, 환수액이 3,050억에 불과해 환수율은 29%에 불과하다.
예보의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는 부실책임자의 자산 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 56명이던 인원을 올해 71명으로 대폭 증원한 것에 비하면 환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특히, 예보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가 보유한 84억 상당의 주식과 각종 급여수령액 181억 등, 회수 가능한 자산조차 적발ㆍ회수하지 못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학영의원은 “부실책임자 자산 환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본부의 인원을 대폭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율이 29%에 불과한 것은 문제다. 현재 민사로 진행중인 제재금 소송의 인정범위와 결정금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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