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세청이 중앙아시아 경제권역 활성화를 위한 세정외교에 나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에서 아르닥 텡게바예브(Ardak Tengebayev) 국세청장과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GDP의 53%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최근 기업활동 지원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은 앞으로 양국 중요 세정현안 논의를 위한 국세청장회의를 연 1회 실시하고, 정보교환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카자흐스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 전자세정을 지원하고, 한국의 전자세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회의 전 카자흐스탄 현지 진출기업으로부터 접수한 건의사항을 텡게바예브 국세청장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한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텡게바예브 청장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청장은 24일 타지키스탄에서 열리는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세청장회의에도 참가한다.
CIS 회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舊) 소련지역 국가의 국세청장들이 세정을 논의하는 역내 회의기구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유라시아 경제교류에 앞서 각국 과세당국 간 협력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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