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이 현대해상 종합검사 결과 실손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점 등을 적발,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011년 5월~2013년 11월까지 실손의료보험료 갱신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잘못 적용해 1524건의 계약에 대해 760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또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입찰에 부치면서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해 410여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잘못 산정했다.
이밖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스템에 보관 중인 고객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금감원은 과징금 외에 관련 직원 14명에 대해 주의와 조치의뢰를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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