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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농협, 부실 단위조합 구조조정 1조 708억원 지원

손해액 회수 소극적…엄격한 문책과 손해배상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 농협 단위조합의 부실경영으로 1조가 넘는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단위조합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농협 단위조합 부실문제를 지적하고 임직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엄격한 문책과 손해배상청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는 지금까지 171개의 단위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난 2001년부터 1조 708억을 지원했다. 부실조합이란 순자본비율이 ?7%이상인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이란 순자본비율 0%인 조합을 의미힌다.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액을 회수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중앙회는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94개 조합의 임직원 840명을 상대로 218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42억원을 승소했지만, 회수금액은 36억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해당조합은 직원들의 귀책사유로 부실화가 야기된 것” 이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위해 엄격한 문책과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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