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농협카드의 영세업종 가맹점 수수료가 금융위에서 입법 예고한 가맹점 수수료 상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이 농협카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8월말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에 따르면 농협카드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1.81%였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1.45%보다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 2.14%, 약국 2.27%, 문방구점 2.22% 등이었다.
윤명희 의원은 “농협카드가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수입으로 약 318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며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의 입법예고안을 먼저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카드는 “현재 여신전문협회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의 입법 예고대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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