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두고 카드사들과 신경전을 벌여온 현대자동차가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하루만 자금 조달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차량대금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긴다”며 카드사들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0.7%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 복합할부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올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업체의 부담이 급증한다”며 “두 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KB카드가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들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 때 원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복합할부상품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정할 문제라면서도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점수수료율은 1.5∼1.9%라는 내부 결론을 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상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 “이럴 경우 금융위원회가 현대차에 조정을 요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에 자동차 판매 금융 거래 중 4.4%이던 카드 복합 할부 비중은 2013년 14.8%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2010년 164억원이던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도 지난해 872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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