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신협중앙회 공제사업부는 신협중앙회 본사(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및 서울 강남신협, 부산 영락신협을 비롯해 전국 20여 개의 지역신협에 심장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일반인도 심장마비 환자 발생 시 환자의 가슴에 패치를 부착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심장기능을 회복시켜 생존율 향상 및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응급 의료장비다.
신협중앙회는 신협 객장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물론 신협 인근 지역에서 심장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각 조합 출입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응급상황 시 누구나 쉽게 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장충격기 보급과 함께 신협 임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장비사용기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신협객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 공제기획부는 최근 안전 불감증으로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신협보험 계약자는 물론 조합원과 지역민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향후 전국 신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앞으로도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향하며 조합원과 지역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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