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삼성카드가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16명에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카드 임직원에는 경징계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이들 모집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연회비의 10%가 넘는 불법 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모집의 경우 모집인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뤄졌는데, 이번 제재는 회사와 담당 임직원한테까지 관리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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