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대부계열 저축은행 5곳의 수신규모는 감소한데 반해 개인 신용 대출 규모는 219%나 급증했고, 대출의 89%가 25%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확인됐다.
특히 웰컴 저축은행의 경우는 96%가 25%이상의 고금리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이 대부업계열 5개 저축은행의 영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수신 규모는 인수전 2조 4763억에서 인수 후 (2014년 9월 기준) 2조 723억원으로 약 16%에 해당하는 4040억이 감소했다. 특히 일본 J트러스트 계열의 친애 저축은행의 수신규모 6803억 감소했다. 반면, 웰컴저축은행은 수신규모가 인수전 2611억에서 인수 후에 5402억 원으로 약 107% 증가했다.
대부업계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는 전체적으로는 1조 9536억에서 1조 4657억으로 25%로 감소했다. 대출구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이 1조 5829억에서 4689억으로 70%나 감소한 반면 개인 신용대출은 2655억에서 8482억으로 219%나 급증했다.
개인에 대한 담보대출은 인수전 1052억에서 인수 후 1486억으로 약 41%증가했다. 특히 총 5827억 증가한 신용대출금액 중 친애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증가액이 3413억 원으로 전체의 58%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획일적인 금리를 탈피하고 15~20%대의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하겠다고 운영계획을 밝혔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태는 대부업체가 간판만 저축은행으로 바꾸고 금융기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실상 고리대금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이 대부업체에게 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허용한 만큼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상충방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이 10%대의 서민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계열 저축은행의 금리대별 대출 취급 비중은 2014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대출 27,424건 중 25~30% 미만의 금리가 23,840건으로 전체의 87% 차지하고 있었다. 10~15% 미만의 금리는 1882건으로 전체의 7%에 불과했고, 10% 미만의 저금리는 769건으로 전체의 3%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각각의 저축은행을 살펴보면, 친애저축은행은 다른 대부업계 저축은행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30%이상의 대출 금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우는 전체 대출건수 8984건 중 96%에 해당하는 8612건이 모두 25-30%의 대출로 확인됐다. 국내 대부업체 1위인 러시앤캐시의 OK저축은행은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12,114건이 25-30%의 대출인 반면 나머지 9%만 15% 미만의 금리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계 저축은행들이 수신과, 여신의 규모를 줄이면서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의 영업방식이 대부업과 같이 수익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규모가 되는 대형 대부업체들에게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저축은행을 서민대출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매우 무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식의원이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친애, 웰컴, OK저축은행 3곳의 광고가 9월 한 달에만 20,145회 방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5회 중 대부업체 1위인 러시앤캐시의 OK저축은행 광고가 11,107회로, 웰컴 저축은행이 9,019회 방송됐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저축은행의 광고는 VOD/IPTV를 통해 9월 한 달 동안 499만 2806회를 노출되었으며 OK저축은행이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410만 5806회를 노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계는 케이블 TV 광고에서 빠른 대출, 신속대출을 강조해 시청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면서 급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경험을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영업 확대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케이블 등의 광고를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기식 의원은 “저축은행 광고가 단박대출, 신속 대출을 강조하는 대부업체 광고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며, 저축은행 대출 광고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광고에 대한 규제와 심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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