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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 간소화된다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 두 곳을 영업시간 이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 간소화 추진현황’을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신규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에서 이체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금융기관끼리 이체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기존 거래 금융기관에서의 가입자에 대한 계좌이체 의사 확인과 신규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이체결과 확인 통보 등은 유선을 통해 이뤄지고, 대화내용을 녹취해 본인 자필서류에 갈음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상직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을 지난 2001년부터 허용하고 있으나, 두 곳의 금융기관을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야 되는 제약조건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관련 내용을 이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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