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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반기부터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된다

신제윤 위원장 “은행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금융위원회 간판.jpg
(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혁신성 평가는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내년 2월 1차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2월과 8월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구두지도 허용 범위가 축소되고, 존속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혁신성 평가 및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혁신위가 혁신성 평가를 하고, 은행간 경쟁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비슷한 그룹끼리 상대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는 크게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평가 우수 은행에는 신용보증·기술보증·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신용위험 분담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 성적은 낮은데 보수만 높은 은행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를 ‘총이익대비 인건비 수준’ 및 ‘임원 보수 수준’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하기로 한 것. 

 

금융위는 또 숨은 규제를 없애고자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하고,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도 20일로 설정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 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의 약 60%를 차지하는 은행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혁신성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 시대가 요구하는 3가지 가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혁신성적이 우수한 은행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을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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