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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현대차-국민카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협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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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협상 시한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가맹점 계약이 종료된다. 양 사의 가맹점 계약 만료는 원래 지난달 31일이었으나 협상 난항으로 기한을 이날까지 연장한 바 있다.

양 사의 협상이 결렬되면 11일부터 KB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결제하지 못함은 물론 가맹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다른 카드사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당장 내년 2월말 신한카드, 3월말 삼성·롯데카드가 현대차와 가맹점 만료 시한을 앞두고 있다.

현재 현대차는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현재 1.85~1.9%에서 0.7%까지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KB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1.75%까지 인하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 사의 입장이 팽팽함을 유지하고 있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결국 금융감독원이 '방카슈랑스 25% 룰'을 도입한다는 카드를 내들었다.

방카 25% 룰은 은행 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금감원은 이를 복합할부금융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룰을 현대차에 적용할 경우 계열 금융사인 현대캐피탈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현재 현대캐피탈의 현대차 복합할부금융 점유율이 65% 가량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방카룰이 도입된다면 국민카드가 요구하는 1.75%로 인해 현대차가 손실을 보는 규모보다 계열 금융사인 현대캐피탈에게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다"며 "이 때문에 현대차가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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