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차가 지난 10일 KB국민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하면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압박했다"며 "현대차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고집해 협상이 결렬되면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당국이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받는다.
공정거래법에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삼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런 강경대응 방침은 현대차의 행동이 복합할부금융 제도 폐지 주장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주장이 겉으로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지배력이 약화하고 있어 이를 다시 높이겠다는 것이 속내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작년 74.7%로 줄어들었다.
한편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10일까지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7일까지 협상을 연장한 상태다.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 정도로 내리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국민카드는 여전법을 근거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75%로 0.1%포인트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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