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간편 결제 도입에 따라 PG사가 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자금융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영지도 기준 준수 여부 등 경영건전성 △가맹점 및 외부주문 관리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보안 취약점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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