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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 강화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21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는 각 지역 직능·경제단체,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광주청 주요 분야별 과장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관 소통기구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 납세자 권익보호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했으며, 납세자 권익보장제도, 영세 개인납세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제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유용한 각종 세정・세무지원내용 등도 전달했다.

 

김형환 광주청장은 “산업단지, 집단상가, 전통시장 등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은 건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는 광주청의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체감형 세정지원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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