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6일 대전청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전청은 이날 국세심사위원회 내·외부위원 20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올해 본격 시행되는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을 공개하고,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개별접촉 차단, 청렴의무 등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억울한 과세에 관한 납세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크다”며 “국세심사위원회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세관청을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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