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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 사외이사 임기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금융위원회 간판.jpg
(조세금융신문) 내달 10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양 사의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CEO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융업에서 중요도가 높고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전체 임기도 5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의 임기는 현행대로 3년이 유지된다.

추천방식도 개선돼 자기추천이 금지되고 상호추천의 경우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 및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현재 사외이사의 재임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추천사유에 사외이사 평가결과와 사추위의 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2년마다 이뤄지는 외부 기관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외부 평가는 권고사안이다. 

평가 시에는 평가 여부와 세부 평가 기준, 절차, 결과 등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사외이사 보수도 개인별 활동내역과 개별 보수 지급내역을 연차 보고서에 공개해야한다.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년 1회 이상 CEO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공시해야 한다. CEO 승계 계획에는 승계 소요기간 및 선임절차, 승계 프로세스별 담당 주체와 역할, 회사의 경영전략에 비춰 CEO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자격, CEO 후보관리군 등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된 모범규준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중으로 연차보고서를 공시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금융감독기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지주사,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신금융사, 저축은행 등이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산이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 추가로 규준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사외이사 및 성과보상 모범규준을 적용받지 않던 여신금융사, 성과보상 모범규준을 적용받지 않던 저축은행도 이번 모범규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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