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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자영업자, 가계부채 부채상환부담률 118% 심각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18% 많아…한계가구 14.2%, 부채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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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회복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자영업가구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은 무려 118%로 사실상 자력으로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과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는 2010년 59.8%에서 2014년 65.7%로 5.9%p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채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DSR)은 23.9%에서 26.9%로 3%p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가처분소득은 3464만원에서 4375만원으로 26.3%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42.2%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가계의 부채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소득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지난 해 733만원에서 738만원으로 0.8%(5만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금융부채는 3636만원에서 3866만원으로 6.4%(230만원), 원리금상환액은 309만원에서 507만원으로 64%(198만원) 급증했다. 따라서 이들 가구의 DSR은 6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이 69%라면 빚이 빚을 낳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가 2188만원에서 2591만원으로 18.4%(403만원) 늘어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소득1분위 전체가구는 부채상환(11.3%)과 생활비 마련(29.9%)을 위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저소득가구를 종사상 지위별로 분석하면, 가계부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자영업가구다.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DSR은 전년 62.8%에서 117.9%까지 급증했다. 가처분소득은 723만원에서 727만원으로 4만원 늘어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454만원에서 857만원으로 89%(404만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18% 많기 때문에, 동 가구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동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4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0%에 달한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이상 빚만 갚아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사실상 자력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채의 노예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자영업가구로 한정되지 않았다. 저소득 상용근로자가구의 DSR 또한 전년 45.6%에서 100.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원리금상환액은 416만원에서 831만원으로 2배(415만원) 늘어난 반면, 가처분소득은 913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오히려 83만원 감소했다.


따라서 금융부채는 2752만원에서 3756만원으로 36.5%(1005만원)늘어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301%에서 453%로 152%p 껑충 뛰었다. 저소득 자영업 가구주 연령은 60.3세인 반면, 상용근로자 가구주 연령은 47세로 가계부채는 고령자 가구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가구의 취약성은 비단 저소득가구로 한정되지 않는다. 자영업가구의 금융부채는 1억1909만원으로 가처분소득의 240%,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1542만원으로 가처분소득의 31.1%에 달한다.


특히 소득1분위뿐만 아니라 2분위와 3분위 가구의 가계 DSR이 각각 47.2%, 40.6%로 고위험군 기준인 40%를 넘었다.


또한 소득 2분위를 제외하면 자영업가구의 모든 계층에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상태다.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부채를 청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계 DSR이 40%를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구를 한계가구로 정의할 경우, 소득1분위 가구 전체(6.7%)와 자영업 2~3분위(7.5%) 가구까지 한계가구에 포함할 수 있다. 이들을 합하면 전체가구의 14.2%에 달한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며, 이는 “국민행복기금 등 현 정부가 추진한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엉뚱한 분석을 내놓았다.

 

김기준 의원은 빚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00%가 넘고, 가처분소득의 70%를 원리금상환에 투입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국민행복기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은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완화에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채상환부담률이 40%가 넘고,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4%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소득중심 경제정책을 통한 소득제고, 서민금융 확대를 통한 채무조정, 친서민 부동산정책 등 3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는 금융정책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파산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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