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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다음 달부터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 확인 필수

  • 등록 2014.11.24 09:07:44
(조세금융신문) 12월 말부터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개인정보, 포인트 등에 관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 약관은 체크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약관에는 ▲카드사가 회원의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갱신된 회원에게는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 적정성’을 통지해야 하고, ▲카드사마다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이 개인회원 약관으로 통합된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카드사나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회원의 실적에 따라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하며, 리볼빙은 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또 회원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 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의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 

그 외에도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다. 

이렇게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은 12월 30일부터 카드사와 관련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이들 회사는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 중에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약관이 상당 부분 바뀌면서 카드사의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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