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격론 끝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간의 격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건은 정기 주총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 회장은 27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오너 일가는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부터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씨의 폭언 논란 등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 연임 반대 의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는 데 25일부터 이틀의 시간이 소요됐다. 전체회의에서 주주권행사분과 위원 8명과 책임투자분과 위원 2명이 참석했으며 표결 결과는 반대표를 던진 위원이 6명, 기권을 주장한 위원이 4명이다고 국민연금측이 설명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다.
대한항공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심과 기관 투자자, 소액주주 판단에 따라 조 회장 경영권 방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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