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1.3℃
  • 흐림강릉 3.1℃
  • 서울 0.5℃
  • 흐림대전 2.6℃
  • 흐림대구 3.9℃
  • 맑음울산 4.3℃
  • 흐림광주 4.3℃
  • 맑음부산 7.4℃
  • 흐림고창 1.2℃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1.5℃
  • -거제 4.7℃
기상청 제공

[주총] 박정호 SKT 사장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AI 역량 강화 등 통해 사업 모델 혁신”
경영진 스톡옵션 부여…유영상 센터장 사내이사 신규 선임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통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제34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SK텔레콤은 시장 1위의 리더십을 견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콘텐츠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통신사들과도 경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해 초인프라시대를 혁신하고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해 사업 모델들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총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매출 17조5200억원, 영업이익 1조5366억원, 당기순이익 2조6576억원의 2017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지난해 8월 지급한 중간배당금 1000원을 포함해 주당 1만원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또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진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부여 대상자는 △서성원 MNO사업 부장 2755주 △이상호 서비스플랫폼사업 부장 1594주 △유영상 코퍼레이트 센터장 1358주 등이다.

 

유영상 센터장과 윤영민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각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다. 윤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5인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120억원으로 유지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주총에서 주주 권익 보호 및 책임 경영 의지를 담은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을 명문화한 규범이다. SK텔레콤은 이달 중 기업지배구조헌장 전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