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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6월 14일 창립총회 열고 임원 선출

인천 및 경기 일부 12개 지역세무사회로 구성…회관은 인천국세청 부근에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이 승인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2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설치) 승인(안)을 의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함에 따라 회칙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월에 TF팀을 구성하고 창립 준비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설립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인 12개 세무서에 맞춰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지역세무사회로 구성된다.

 

현행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에는 새롭게 설치할 지방세무사회에 속할 회원 3분의 2 이상이 자필 서명날인 한 지방세무사회 창립동의서를 받아 본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원들의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설치 절차 조정(안)으로 이사회에 일괄 상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설치 절차 조정(안)에 따라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설치)이 승인됐으며, 지역회장․간사 등 34명으로 구성된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지명도 의결됐다.

 

또한, 설치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안건 등 15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창립 준비를 위한 준비 기간과 정기총회 일정 등을 고려해 설치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토록 관련 규정 등도 개정됐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 근처에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세무사회의 직제 순서도 서울, 중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순서로 명기하도록 정리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중부지방세무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창립됨에 따라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기존 33개 지역세무사회에서 21개 지역세무사회로 관할 지역회가 변경된다. 또,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3천400 여명 중 1천300 여명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이 된다.(2019.2.28. 기준)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곽수만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예산 및 사무국 편성,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원 검토, 창립총회 장소 선정 등을 준비해왔으며, 인천지방국세청 개청단을 방문해 주요 현황을 교환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등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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