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농협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인출 되는 등 전자금융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보이스피싱 등 여러 형태의 전자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금융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갈수록 지능화 되고 사기 유형이 다양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모든 전자금융사기를 각각 단속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대부분 전자금융사기가 필연적으로 소위 ‘대포통장’이 동원되기 마련임. 범죄자의 실명 계좌를 통해 금융사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포통장 개설 및 거래를 막는 것이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정무위원회)은 ▲대포통장 개설을 막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사기 방지 특별법)과 ▲ 대포통장 거래를 막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통장개설 요청시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발급을 의무화하여 대포통장 개설을 막고, 위반 시 금융회사가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제로 대포통장 개설 방지에,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 됨.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각 은행별 대포통장 으로 확인되어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 계좌수를 분석해 보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발급 등을 자율적으로 충실히 했던 시기의 농협은행은 대포통장 계좌수가 급감했다.
반면,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인해 타 은행의 대포통장은 반대로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 하여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 한다면, 금융회사가 발생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대포통장 개설로 의심이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 배상책임을 금융회사에게 부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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