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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즉각 철회하라”

사무금융노조 “금융위 발표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

(조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금융회사 모범규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미 금융위에서는 2012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입법발의한 상황이며, 정치권에서도 김기식, 김기준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법안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무리하게 모법규준을 발표한 이유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지난 2012년 금융위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KB금융지주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라며 “금융위는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연기하면서까지 KB금융지주를 압박하고, 사외이사들의 사퇴를 종용했지만 그 효과가 없자 급히 모범규준을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노조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직무유기 및 법질서 훼손을 근거로 한 고소고발과 금융위 해체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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