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박 모씨는 예치금 11만원만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때마침 대출이 급했던 박씨는 자신을 ◇◇캐피탈이라고 소개한 이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했다. 그러자 이들은 신용기록 삭제 명목으로 100만원과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박 씨는 이들이 요청한 금액을 모두 입금했다. 그러나 대출은 진행되지 않았고, 박 씨는 뒤늦게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7일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위 사례와 같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며 '대출사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며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불법 대출광고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을 위한 ▲공탁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명목의 금전 ▲신용등급 상향등을 위해 전산비용 ▲일정기간 이자 선납 등을 요구할 경우 대출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가짜 이름을 밝히는 등 고도의 사기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이용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환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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