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금융규제와 규제비용총량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규제비용총량제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업 등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산출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규제의 총량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8개 부처를 상대로 시범 실시했으며 오는 2015년부터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맞춰 실시된다.
이 연구원은 규제의 발생 비용을 분석하는 비용편익분석은 정확성 면에서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비용편익분석을 공공정책 분석과 법적 관행으로 채택한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 정부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교통, 환경, 보건 등의 규제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으나, 금융규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금융규제는 시장의 마찰적인 요소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 관련 비용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할 경우 품질 개선보다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그 외에도 그는 규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한다며 각각의 개별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금융규제는 이해 관계자 간 이익 재배분 또는 이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일차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상충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