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배우자나 가족 간에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할 경우에도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분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고의의 부정사용 혹은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등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판단,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책임이 신용카드사와 회원에게 분담 적용된다.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도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했을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 해 부정사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카드 발급 후 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도록 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