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중 금융회사의 상호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최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중국 자본시장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한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이 금융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및 영업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우선 “한·중의 금융협력이 단순한 금융위기 대응이 아닌 아시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통합 촉진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제 금융시장 공동 진출, 자본시장 협력강화와 같은 양국 간의 금융협력 분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 진출 시 인허가 제도와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특히 중국은 한국에 비해 금융회사 인허가 및 영업 관련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관련 요건과 절차, 기간의 단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 중국-홍콩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중국-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언급하며 “금융시장 개방 시 시범지역, 시범업무와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그는 민간금융 부문의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며 규제환경을 개선시켜야 하고 금융자유와 금융시장 개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보 공유 플랫폼을 확충해 효과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충분한 FTA협상을 통해 양국 간 금융시장 개장 수준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