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KB국민카드(www.kbcard.com / 사장 김덕수)가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금융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시행되어, 고객이 KB국민카드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라운지> 메뉴의 <카드이용조회> 화면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은 카드인증이나 공인인증서인증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비스> 메뉴의 <기타서비스> 화면에서 '부채증명서(회생 및 파산)'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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