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를 카드사가 자체점검한 결과 8개 신용카드사에서 적발사례가 발견돼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이들 카드사는 카드발급신청서에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해지대상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휴면신용카드가 많아질수록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실적이 나빠지는 것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신용정보의 남용 가능성, 신용평가 악영향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간 사용치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는 게 좋다"면서 "자동해지 제도 안내가 미비하게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추후에 해당 제도의 이행 실태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9개 전업계 카드사와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는 9천294만장이며 휴면카드는 952만2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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