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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월평균 8% 고수익", "원금 보장"… 유사수신 업체 적발

  • 등록 2014.12.11 17:02:43
(조세금융신문) 최근 금융상품 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불법업체가 출몰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트레이더’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란 관련 법령에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회사에 투자할 경우 FX마진거래(해회통화선물거래)를 이용해 월평균 최대 8%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기간 만기 시에는 원금도 되돌려 주겠다는 말로 소비자들은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FX마진거래는 실제로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거래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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