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트레이더’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란 관련 법령에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회사에 투자할 경우 FX마진거래(해회통화선물거래)를 이용해 월평균 최대 8%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기간 만기 시에는 원금도 되돌려 주겠다는 말로 소비자들은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FX마진거래는 실제로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거래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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