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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日수출규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체감형 국세행정혁신…추진단장은 한재연 대전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대전청이 관할하는 충청도 지역 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있고, 반도체 분야 관련 종사자 수도 8만명이 넘는다.

 

대전장이 지난 19일 한재연 대전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수출규제 피해내용을 빠짐없이 파악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중지・유예 및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의 혜택을 적기에 제공한다. 관내 상공회의소, 피해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한 대전청장을 추진단장 혁신과제를 발굴, 수행하는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납세자 및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내·외부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천과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운영하고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애로를 사전에 해결하는데 방점을 둔다.

 

또한 민생경제 지원 측면에서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지급하고 영세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한다.

 

탈법적인 조세포탈과 사회적 반칙에는 엄정히 대처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적 탈세와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불공정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한 대전청장은 “변칙적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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