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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글로벌 금융그룹 간 해외용역비 거래 법률상 문제 없다"

  • 등록 2014.12.15 18:30:59
(조세금융신문) 한국씨티은행이 1000억원대의 경영 자문료를 미국 본사로 송금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그룹의 지주회사의 해외용역비 송금은 국제규범 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원은 15일 ‘글로벌 금융그룹의 지주회사·자회사 간 거래와 시사점’에서 글로벌 금융그룹의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해외용역비 거래는 이전거래(transfer pricing)로써 국제규범 상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최근 씨티은행 한국지사의 영업이익은 여건 악화로 인해 지난 2008년 6402억에서 작년 2708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이들이 올해 3분기까지 미국 본사에 송금해야할 경영자문료는 958억원(잠정)으로 지난 2010년 584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었다. 이에 일부에서는 용역비를 가장한 국부 유출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인 바 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현재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다국적 그룹이 업무경험 및 경영노하우를 유지·관리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계열사의 업무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법인세법 등의 법률에서 OECD가 인정한 업무를 차감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한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거래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국내의 대기업의 경우에도 해외 자회사에서 경영지원 용역 제공 관련 비용을 송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금융그룹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글로벌 금융그룹의 국내 활동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시각과 글로벌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다만 글로벌 금융회사가 한국경제의 장기비전에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근 해외용역비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그룹의 배당에 대해 “대부분의 글로벌 금융그룹의 경우 자회사 경영진의 역할이 최고 운영자에 국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때 배당성향의 결정과 같이 중요한 그룹 의사결정에는 직접 관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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