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향후 밴사는 자본금 20억원,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밴사가 안전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도 금지된다.
한편 그동안 밴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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