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이 잦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용카드 도난·분실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이 국내 카드사(겸업사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달했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겨울방학 시준을 맞이해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피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여행을 가기 전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SMS서비스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가 발송되므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한도도 해외여행 기간과 현금사용계획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 도중 카드를 분실한 경우 유선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럽 등의 경우 카드사용 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도 경계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해외 현지의 자동 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할 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 금융사의 것을 사용하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의 분실 혹은 도난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귀국한 다음 해당 카드사를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만약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우편, 팩스, 전화 (금감원 콜센터 1332번)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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