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중견·대기업을 세무조사로 쥐어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에 비해 세무조사 건수, 추징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여지는 낮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세청을 동원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을 쥐어짰다고 지적했다.
근거는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였다.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15년 5577건 , 2016년 5445건 , 2017년 5147건 , 2018년 4795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는 2017년 594건에서 2018년 804건으로 35% 급증했다.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도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8%에서 지난해 68%로 1년 새 20%p나 급증했으며, 추징액도 2017년 2조1733억원에서 2018년 3조918억원으로 9000억원 넘게 늘었다.
개별기업 부담, 朴 정부보다 40% 감소
박 의원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지만, 통계범위를 2012~2018년으로 넓혀보면, 전혀 다른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은 박근혜 정부의 60%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업 당 세무조사 평균 추징액> (단위: 억원)
수입금액규모/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1천억원 이하 |
4.8 |
4.8 |
4.5 |
4.5 |
4.0 |
5.1 |
3.8 |
1천억원 초과 |
63.3 |
74.4 |
60.1 |
51.1 |
66.2 |
36.6 |
38.5 |
2017~2018년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평균 추징액은 37.6억원으로 2013~2016년의 63.0억원보다 부담이 40% 이상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는 63.3억원을 기록했다가 2013년 74.4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2014년 60.1억원 2015년 51.1억원으로 줄다가 2016년에는 도로 66.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 36.6억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2018년에는 38.5억원으로 규모가 유지됐다.
총 추징액도 박근혜 정부보다 줄었다.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 (단위: 억원)
수입금액규모/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49,377 |
66,128 |
64,307 |
55,117 |
53,837 |
45,046 |
45,566 |
1천억원 이하 |
19,606 |
21,588 |
21,228 |
22,328 |
19,494 |
23,313 |
14,648 |
1천억원 초과 |
29,771 |
44,540 |
43,079 |
32,789 |
34,343 |
21,733 |
30,918 |
(1천억 초과 비중) |
60`% |
67% |
67% |
59% |
64% |
48% |
68%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은 2012년 2조9771억원에서 2013년 4조4540억원 , 2014년 4조307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2015년 3조2789억원 , 2016년 3조4343억원으로 3조원대 초중반을 유지하다 2017년 2조1733억원으로 급감했다.
2018년 3조918억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2017년 세무조사 추징액이 많이 줄어든 탓으로 앞선 2012~2016년과 비교해보면 높다고 할 수 없다.
<법인 세무조사 건수> (단위: 건)
수입금액규모/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4,549 |
5,128 |
5,443 |
5,577 |
5,445 |
5,147 |
4,795 |
1천억원 이하 |
4,079 |
4,529 |
4,726 |
4,935 |
4,926 |
4,553 |
3,991 |
1천억원 초과 |
470 |
599 |
717 |
642 |
519 |
594 |
804 |
(1천억 초과 비중) |
10% |
12% |
13% |
12% |
10% |
12% |
17% |
세무조사 건수로 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조사건수가 최근 7년간 최다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판단하기 전 정부별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2014년 세금이 목표보다 덜 걷히는 세수펑크 현상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했지만, 기업 측은 세무조사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의 불거진 불만을 잠재우고자 2015년 한시적으로 매출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작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겠다던 매출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세무조사건수는 2014년 4726건에서 2015년 4935건으로 오히려 늘었으며, 2016년에도 4926건으로 마찬가지였다.
반면 유예해주겠다고 발표도 하지 않았던 매출 1000억원 초과 중견, 대기업의 세무조사는 2014년 717건에서 2015년 642건으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중소기업 세무조사 건수는 4553건으로 400건 정도 줄었으며, 그 반작용으로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는 50여건 늘었다.
그리고 2018년 접어들면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대비 12.3%(562건)가 줄어든 3991건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조사가 줄어든 만큼 대기업·중견기업에 여력을 집중했지만,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는 210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평균 추징액도 38.5억원으로 2012~2016년 시기(63.0억원 )보다 크게 줄었다.
쥐어짠다고들 불평이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정 반대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극행정'으로 해석될 여지까지 있다.
실제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쥐어짜기 우려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세무조사 추징액은 전체 세수의 2% 이내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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