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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용카드 의료비 지원서비스 중단…의료법 저촉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신용카드 고객들이 제공받았던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병원료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사라진다. 

이 같은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카드사들이 이달 말을 끝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이달 1일부터 다이아몬드클럽 등 5개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해왔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나카드는 다이아몬드클럽이나 비씨 플래티늄카드 회원 등이 하나로의료재단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의학연구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검진료를 할인해줬다.
 
또 포인트도 건강진단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이달부터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한카드는 '더 프리미어(The PREMIER)' 카드 회원이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동반자 1명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디 에이스(The Ace)'와 '인피티니(INFINITE)'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강남차병원 동반자 1인 검진 비용 지원 서비스도 내년부터 중단한다.
 
삼성카드 역시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제하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 제휴 치과와 피부과에서 진료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및 할인 등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고지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9월 '로열 30 인피니트'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연 1회 건강검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업계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제공하던 병원 등에서의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제공되지 않는 만큼 고객들이 서비스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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