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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은행 설립 의무 규정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

내년1우러 1일자부터 외자은행 설립 의무 규정 변경

 (조세금융신문)
 

국무원, 외자은행 관리조례 수정안 발표

 

지난 21()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이하 ‘결정’)에 서명, 외자은행과 중·외합자(合資)은행은 중국 내 지점 설립시 최소 자본금 보유 규정과 중국 내 대표처 설립 의무 규정 등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 외자은행의 중국 내 지점 설립 필수 조건이었던 ▲3년 이상 영업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었고, ▲ 지점 설립 직전 2년 연속 영업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됨.

- 외자은행의 한 지점이 이미 위안화 취급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동 외자은행의 타 지점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위안화 취급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폐지됨.

 

이에 대해 중앙재경대학(中央財經大學) 은행업연구센터(銀行業硏究中心)의 궈텐용(郭田勇) 주임은 "외자은행에 대한 과도한 관리와 제한 조치로 최근 중국 내 외자은행의 발전 속도가 둔화된바, 상기 결정 실시에 따라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을 촉진하고, 외자은행을 위한 좋은 경영 환경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외자은행의 관리 조례 변경으로 한국에서 진출한 현지 은행들도 점진적으로 영업점의 확대가 가능하며, 영업활동의 성과가 기대된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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