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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BC카드로 현대차 살때 복합할부금융 이용 못한다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BC카드로 현대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카드복합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BC카드는 종료됐던 가맹점 계약을 연장하지만 복합할부금융 서비스는 중단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BC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일반거래 형식으로 현대차 구매는 가능하다.  신용카드 구매 시 최대 할부 기간은 12개월(유이자)이다. 

그동안 현대차는 BC카드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3%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BC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수료율은 적격 비용에 따라 책정해야 하는데, 1.3%는 적격 비용 이하 수수료율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양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이 최종 결렬돼 작년 12월31일부로 카드가맹점 계약이 종료됐다. 

BC카드 관계자는 “현대차 가맹점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므로, BC카드를 이용해 현대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KB국민카드와의 협상에서 1.85%이던 수수료율을 KB국민카드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5%로 내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는 애초 KB카드에 복합할부 가맹점 수수료율을 0.7%까지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이후 1.0∼1.1%로 인하 폭을 낮춰 제시했고, 결국 1.5%에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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