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4.4℃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3.3℃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보험

금융당국 보험사 ‘지각’ 질병 보험금 미지급 차단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실시…“약관 작성 이후 질병코드 부여 항목도 보험금 지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약관 작성 당시 질병코드에 포함되지 않았던 질병도 이후 질병코드에 편입된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감독행정작용이 나왔다.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I) 개정시마다 새롭게 질병코드에 포함되는 항목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약관 작성 당시 질병 코드가 있었으나 사고 발생 시점에선 질병분류에서 제외된 항목은 이와 반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I) 적용 및 보험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감독행정작용을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감독행정작용을 시행한 결정적인 근거는 약관과 질병코드 사이의 차이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선례였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 체결당시 코드가 없었던 질병이라도 사고발생 시점에 코드가 존재한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와 동일한 판단을 내린 2018년 대법원 판례와 2012년 및 2019년에 내린 분쟁조정 결과를 제시했다.

 

KDI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를 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사고 발생 시점의 최신 KDI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

 

특히 금감원은 이 같은 ‘소급적용’이 보험금 지급에만 적용될 뿐 그 반대의 해석으로 미지급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약관의 이중해석이 가능할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의 책임을 무겁게 적용하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재확인된 셈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KDI라는 사실만이 기재된 약관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질병 코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며 “수십 년의 보장 기간 동안 질병분류는 늘어남에도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질병코드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관 작성의 책임이 있는 보험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금감원의 이번 감독행정작용을 통해 보험사가 KDI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는 원천봉쇄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