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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윤문구 "간주취득, 실질과세 원칙 고려하면 폐지가 바람직"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상 간주취득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에서는 지목변경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지만, 법 해석상 논란이 있어 행정당국과 사법당국 간 이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세무사(세무학 박사)는 최근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실질과세 측면에서 간주취득 제도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

 

간주취득이란 소유권 변동 없이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이 투입돼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원가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는 토지의 지목변경과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시 적용한다.

 

윤 박사는 판례와 심판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간주취득은 실질과세 측면에서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토지 지목변경의 경우 연구대상으로 삼은 심판결정례(조심 2017지0135)와 대법 판례(대법 2016두45912) 모두 토지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 변경 이후 가액에서 지목 변경 전 가액을 뺀 차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사 취득 이후로 토지 형질이나 지목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간주취득 적용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 판례에서는 토지 가치상승을 위한 비용의 지출 사실을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지목변경은 이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건축물 개수와 관련한 심판결정례(조심 2013지0505)와 판례(서울행법 2016구합74224)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건축주의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심판결정례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을 적용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서울행법은 발코니 확장공사 등 부대시설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해당 계약 당사자가 분양자인지 수분양자인지 여부 등 사실상 취득행위 여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심판례의 형식 위주 판단보다는 실질 입장에서 판단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확인된다.

 

해당 심판결정례(조심 2018지3269)와 대법 판례(대법 2015두49191)에서는 둘 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통해 주주로 보이더라도 실은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주식인 경우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윤 박사는 "대법 등이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명의자가 도용 및 차용에 대해 법원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만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질과세원칙을 일부 가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형식만으로 간주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고, 실질을 따져야 한다면, 현 간주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납세자 등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윤 박사는 “실질과세 원칙에 살펴볼 때 간주취득은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간주취득과 관련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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