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최근 발굴, 개선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로 기존보다 1억원 상향 조정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이 기존 74%에서 86%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7~3.0%, 우대 수수료율은 1.5~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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