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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영업비밀 침해 뉴젠 대표 유죄 판결

(조세금융신문) 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 영업비밀 침해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18부(재판장 유재광 판사)는 14일 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 침해했다며 배영민 대표와 김기만 이사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굿윌소프트는 벌금 500만원, 뉴젠솔루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배임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젠솔루션 배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을 설립해 더존비즈온의 재직자 및 퇴직자 등을 모아 리버스알파라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이 제품이 자사의 소스를 도용한 것이라며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2012년 4월 기소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뉴젠솔루션은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이 제품도 동일한 소스를 도용해 변형한 프로그램이라며 추가적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리버스알파가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스코드를 변형해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 출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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