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를 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이 파손됐고, 올해 1월20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꺽이면서 추락해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해당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국토부의 청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가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특히 지난해에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 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기도 했으며 부산·평택 사고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볼트 불량 등 결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지난해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 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했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타워크레인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