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은 감리원 상주 의무가 생기는 등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 감리대상인 경우에도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감리원이 상주토록 강화했다.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은 축소된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했다.
저층부 개방 건축물은 건폐율 산정이 완화된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공개공지 제한행위는 구체화된다.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제한행위 등이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오는 24일 또는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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