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고자 부동산 편법증여나 탈세의심 사례 등 불법해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1608건 중 탈세의심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금융위원·국세청·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집값담합 금지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법률을 시행하고, 1차관 직속의 불법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1,2차 조사에 이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3차 합동조사에서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약10%)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총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10대 A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약 3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조사팀은 친족 등이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편법증여 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밖에 법인 자금유용이나 법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75건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 하기로 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값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의심 건 총 364 중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건에 대해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 ▲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 등이다.
대응반은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9억원 이상, 약 1300여건의 전국 고가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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