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발효되면 밴사에 대한 감독권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등 밴사를 둘러싼 여건을 우선 점검하고 개정 여전법이 발효되는 하반기 중 본격적인 검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여전법은 금감원에 밴사 검사권과 밴대리점에 대한 자료제출·출석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실시할 현장검사 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밴사와 대리점 간의 경쟁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고자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는 "밴사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하청·재하청 구조를 단순화해 결과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자는 취지"라며 "밴사 구조조정을 올해 금융당국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신용카드 거래 중계를 담당하는 총 16개 밴사와 하청 역할을 하는 밴대리점 1천500~2천여개가 영업 중이다. 이 가운데 11개 주요 밴사의 2013년 매출액은 1조2천150억원, 당기순이익은 99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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